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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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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공무직 (방중비근무자) 주휴 지급 문의입니다

교육청 노무관리설명서에 의하면,

방중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식이 있는주, 개학식이 있는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를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학교의 경우 ~2.29 까지 방학, 3.4일 개학입니다. 이런 경우 3월 첫째주 주휴를 줘야할까요 아니면 3월은 통상적으로 월급이 다 나가니까 굳이 주휴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될까요? (주휴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근무일지 캡쳐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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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 설명서에 따라 방학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방학제외 3월 첫째주에

    개근시 첫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노무관리설명서에 따라 방학식과 개학식이 있는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를 준다고 하면 3월 첫주 주휴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