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교육공무직 (방중비근무자) 주휴 지급 문의입니다
교육청 노무관리설명서에 의하면,
방중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식이 있는주, 개학식이 있는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를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학교의 경우 ~2.29 까지 방학, 3.4일 개학입니다. 이런 경우 3월 첫째주 주휴를 줘야할까요 아니면 3월은 통상적으로 월급이 다 나가니까 굳이 주휴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될까요? (주휴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근무일지 캡쳐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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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 설명서에 따라 방학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방학제외 3월 첫째주에
개근시 첫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노무관리설명서에 따라 방학식과 개학식이 있는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를 준다고 하면 3월 첫주 주휴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