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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30

이런 경우도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고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번주 평일 하루 직원들 전원 교육을 간다고 하는데 3개월 미만 입사자는

교육 참여하지 않고 하루 쉬는걸로 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 주 4일 근무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은 포함이 되어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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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씨앤비
    노무법인씨앤비19.05.30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원교육은 회사측에서 정한 일정이고, 3개월 미만 입사자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휴일을 갖는 것도 회사측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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