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원교육은 회사측에서 정한 일정이고, 3개월 미만 입사자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휴일을 갖는 것도 회사측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