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승용차 개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승용차를 뒷좌석을 떼어내서 넓게 활용하고 낚시장비도 넣고 차박으로도 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같은걸 해야하나요? 만약 단속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일반승용차 개조하면 차량 종합검사때 원복요청나오고 과태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시트 탈거 및 실내 구조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식 구조변경 신청해야 나중에 자동차 검사시 문제 되지 않지요.

    • 안녕하세요. 흡족한박새134입니다.

      그걸 누가 고의로 신고하지는 않을것같은데요..

      일단 교통공단에 구조변경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는게 좋을것 같구요..

      승인 안나실것같으면, 자동차 정기검사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시는 방법이 있네요...

      재주있으시면 정기검사도 사설에서...ㅎㅎ

    • 안녕하세요. 심각한도마뱀151입니다.


      허가받지 않는 차량 구조 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조 후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