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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반승용차를 뒷좌석을 떼어내서 넓게 활용하고 낚시장비도 넣고 차박으로도 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같은걸 해야하나요? 만약 단속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일반승용차 개조하면 차량 종합검사때 원복요청나오고 과태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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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27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시트 탈거 및 실내 구조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식 구조변경 신청해야 나중에 자동차 검사시 문제 되지 않지요.
흡족한박새134
안녕하세요. 흡족한박새134입니다.
그걸 누가 고의로 신고하지는 않을것같은데요..
일단 교통공단에 구조변경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는게 좋을것 같구요..
승인 안나실것같으면, 자동차 정기검사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시는 방법이 있네요...
재주있으시면 정기검사도 사설에서...ㅎㅎ
심각한도마뱀151
안녕하세요. 심각한도마뱀151입니다.
허가받지 않는 차량 구조 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조 후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