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함부러 개조하거나 등류를 마음대로 바꾸면 단속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물수도 있는데
뼈대나 이런것들도 불법 구조변경에 들어가나요?
불법구조변경 항목엔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저촉여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