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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보통 미취학 아동이라 함은 초등학교 입학전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3월에 하니까 1월 2월까지 납입한 학원비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월까지는 공제가능하며, 3월이후분은 방과후교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보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학교입학하기 전에 지출한 학원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초등학교 입학연동 1월 및 2월분)애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학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