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취학아동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보통 미취학 아동이라 함은 초등학교 입학전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3월에 하니까 1월 2월까지 납입한 학원비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초등학교 입학연동 1월 및 2월분)애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