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미취학 아동이라 함은 초등학교 입학전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3월에 하니까 1월 2월까지 납입한 학원비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월까지는 공제가능하며, 3월이후분은 방과후교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학교입학하기 전에 지출한 학원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초등학교 입학연동 1월 및 2월분)애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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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학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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