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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굉장한수양버들
아들이 미취학 아동인데 연말정산 얼마까지 혜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3월달에 입학인데 그해 1월2월에 다녔던 학원비는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인당 3백만원을 한도로 15%의 금액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월달에 입학인데 그해 1월2월에 다녔던 학원비는 내년 연말정산시 반영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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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 되며 3월 입학 이전에 지출한 사설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