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의 경우(2016년생)
1,2월 취학전 학원비 등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입학 전이라면 미취학아동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3월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의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이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