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에 토지는 문중 소유 땅이고 그 땅 위에 지상권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인지라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건물을 매매하고자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갖춰야하는 서류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서류와 다른지 궁금합니다.
상기 건물은 지방 시골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건축물 철거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한 후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자도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