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위에 재산권을 인정받은 무허가건물(기존무허가건물?)이 있는데,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등기부 같은 서류는 없는 상태인데, 해당 건물을 어떻게 매입하여 처분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토지 소유주와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하시고요.
불법, 무허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기위해서는 시군구에 건축물 해제신고를 필하셔야 합니다.
해체신고를 하지 않으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토지를 매입하여 철거후 신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