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15평짜리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없이 등기만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이 건축물의 소유주의 생사도 확인도 안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허름한 창고수준의 건물이라 관리도 안되어있고요. 이 건축물의 재산 상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거 같고요.
다른사람의 명의로 된 오래된 건물의 등기를 없애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이 있고 등기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를 하시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과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철거소송 진행 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지상권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관련 등기부 등본 등을 살펴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소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처분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