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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이구아나135
신기한이구아나135

시골에 있는 토지를 매매 하려는데 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토지에 15평짜리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없이 등기만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이 건축물의 소유주의 생사도 확인도 안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허름한 창고수준의 건물이라 관리도 안되어있고요. 이 건축물의 재산 상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거 같고요.

다른사람의 명의로 된 오래된 건물의 등기를 없애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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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이 있고 등기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를 하시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과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철거소송 진행 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지상권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관련 등기부 등본 등을 살펴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소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처분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