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없는 타업종 상가 양도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혜택 질문

본인: 애견미용업 창업

기존 상가: 옷가게

33세, 첫 창업, 인천 송도

권리금: 없음

기존 옷가게였던곳이 권리금 없이 상가 내놓는다는데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사업을 양도받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양도라는 개념이 사업자를 그대로 쓰는걸 뜻하는거죠?

그리고 인천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는데 세금혜택이 50%인가요 100%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상가 입점 - 가능

    옷가게와(도소매업) 애견미용업은(서비스업) 업종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옷가게 상가 자리에 입점하는 행위 자체는 창업감면은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2. 애견미용업 - 불가능

    대분류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한 세분류는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두가지입니다.

    애견미용업은 위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로 분류되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 - 75%

    2026년 부터는 비과밀억제권역 이라도 수도권 내라면 100%가 아닌 75%를 감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의 창업당시 사업용재산 중 포괄양수로 받는 사업용자산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에만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인천 송도는 50% 감면적용대상지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