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상가 입점 - 가능
옷가게와(도소매업) 애견미용업은(서비스업) 업종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옷가게 상가 자리에 입점하는 행위 자체는 창업감면은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2. 애견미용업 - 불가능
대분류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한 세분류는
두가지입니다.
애견미용업은 위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로 분류되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 - 75%
2026년 부터는 비과밀억제권역 이라도 수도권 내라면 100%가 아닌 75%를 감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