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4월, 10월 납부액이 예정고지세액이십니다.
개인 부가가치세는 총4번 납부일정이 진행됩니다.
4월 및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진행되고,
1~6월 매출에 대하여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며 이때는 총납부세액에서 4월 예정고지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7~12월 매출에 대하여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며 이때는 10월 예정고지를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