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국가 간 분쟁이나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하기 위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이 존재합니다. 분야에 따라 다양한 국제법이 인용되지만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UN이 1948년 제정한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이 보통 인용 됩니다.
특히 질문 주신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가 제정한 Child Labor Convention 아동노동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UN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는 것을 각 나라의 법에 반영하여 규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협약 자체는 국제법적 의미에서의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