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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라마카크261
작년 상반기 청약 당첨이 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당첨자 명의의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사 측에 분양권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매제한 등이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증여나 양도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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