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청약 당첨이 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당첨자 명의의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사 측에 분양권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매제한 등이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증여나 양도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