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매로.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구입 당시 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투기과열, 현재 해제)
입주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할려고 하는데
구입 시 전매가.1회가능하다고.들었는데
부부공동 명의.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변경은 증여나 매매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사실상 분양사무실을 통해 공동명의 변경가능여부와 절차등을 문의해보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시점이 변경불가한 시점일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변경시점이 별도로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행사에 문의하여 명의변경날짜 확인하시고 필요서류 안내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