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로 하면 10%를 더 비싸진다고 현금결제 유도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진료비 결제할때 카드로 하면 10% 더 비싸진다고 현금결제를 하게끔 유도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매출액 줄이기 위해 세금탈루 목적일거같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증거 잡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위 대화내용을 증거로 잡으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