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로 하면 10%를 더 비싸진다고 현금결제 유도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진료비 결제할때 카드로 하면 10% 더 비싸진다고 현금결제를 하게끔 유도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매출액 줄이기 위해 세금탈루 목적일거같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증거 잡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위 대화내용을 증거로 잡으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