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구역에서만 가능해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신고가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소들은 안전과 직결되는 곳이라서 신고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답니다.
특히 신고할 때는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2장 찍어야 해요.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고 주변 배경도 함께 나오도록 찍어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