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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남생이290
귀한남생이29023.11.02

아직 1년 안된 간이과세자 - 대출 관련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10개월차 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11월달에 받아야하는데 이때 소득 자료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차 부터 세금신고를 하고 이로인해 소득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생길텐데,

아직 언제적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는 아직 1년이 안되었고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올해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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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게 되는데 ,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재기준으로 모두 신고가 안된 상태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어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으로 추정소득금액 산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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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이전이라도 현재까지 발생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 등을 통해 매출은 입증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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