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해 1월 또는 2월 급여 수령시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연말정산에 따른 받은 환급세액은 소득이 아님으로 당해연도의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은 소득이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대출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지 대출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