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업체들이 상품권이나 포인트 발행시 전자금융사업자등록으로 하지 못하는건가요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이 상품권이나 포인트 발행시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금감원에서 제재하고 감사가 된다는데요

과거 머지사태도 그렇고 이런 온라인상거래업체들이 상품권이나 포인트 발행시 전자금융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한 요건이나 강제 요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발행하는 온라인 상거래업체는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한 자본금, 내부 통제 시스템, 정보보호 체계 등을 갖춰야 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품권이나 포인트가 '전자화폐'로 간주될 경우 등록이 필수적이며, 등록된 전자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네요. 관련 규제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