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법안 1년 유예된 건가요?
코인 과세 법안이 1년 유예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법안에 효력이 생기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코인에 세금을 붙인다면 수익화 뒤 현금화 하지않고 비트코인으로 바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능한 물건들을 산 뒤 중고로 재판매 하는 등의 탈세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관련 법규 제대로 만들어지고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은 나오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금화가 관건이 아니라 수익화가 관건이므로 수익화 하는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현재 내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 여당 의원들이 가상자산의 과세유예를 논의중이나 과세유예가 되려면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이 있으나 국회입법이 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내년부터 과세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과세 유예안은 각 당에서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현금 인출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일 가상자산 양도에 관한 세금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