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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제목 그대로 공무원이 NPL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이니 단순히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세금신고를 양도세로 신고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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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더라도 투자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채권 매매차익은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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