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병보험계약(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 건강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을 가입시
아래상황이라면 계약이 해지되는지요?
상황)
병원방문후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전 관련질환 보험가입후 결과가 나오고 질병이 확정되고
처방을 받으면 계약이해지되는지요?
해지된다면 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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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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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을 가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질문서에 3개월이나 검사를 했다면 가입을 늦추거나 검사전에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 결과 나오기전 고지를 하지않고 보험가입을 한건 고지의무위반이 됩니다 다행이 이상소견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이상소견이 나오면 보험금 부지급 강제해지 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 병원에 갔던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 전 가입했더라도 병원 방문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 가입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받은 내역이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검진결과 회신이전 가입하였다면 진단확정 이전 가입건으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내 질병 의심 소견도 고지사항입니다.
고로 검사 행위자체는 고지사항이라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위반 계약으로 차후 보상에 문제가 되거나 해지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