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활동시 면접때 내가 맘에 안들어서 취업안하면 ?
실업인정시 구직활동하다보면 면접볼때 나랑 조건이 안맞으면 취업안하더라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시 구직활동하다보면 면접볼때 나랑 조건이 안맞으면 취업안하더라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처벌 받나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형식적이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합격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취업을 기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을 보았는데 업무가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꼭 취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취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접에 응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안할 뿐이지 처벌을 하는 건 아닙니다. 면접을 보고 취업을 안해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