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시 구직활동하다보면 면접볼때 나랑 조건이 안맞으면 취업안하더라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시 구직활동하다보면 면접볼때 나랑 조건이 안맞으면 취업안하더라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처벌 받나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형식적이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합격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취업을 기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을 보았는데 업무가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꼭 취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취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접에 응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안할 뿐이지 처벌을 하는 건 아닙니다. 면접을 보고 취업을 안해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