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당해 과세긱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32,800만원 미만)이고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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