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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3.12.02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일을 해서 근로장려금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년도에 8개월 근무해서 2200 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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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까지의 소득도 아니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근로장려금의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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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애이 다음의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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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어떠한 금액인지는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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