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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3.07.30

연말정산 안하시는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이 따로 있어, 연말정산 안하고 종소세 신고하는 근로소득자도

내년 3월에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근로소득자는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무조건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 않나요? 홈택스 보면, 지급명세와 정산내역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연말정산 없이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ㅠ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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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신다면 소득세가 평소 공제하던금액과 다르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도퇴사하는 당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1년간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중인 근무자의 경우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당시 작성한 중도퇴사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하므로 퇴사한 근로자도 영수증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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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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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즌에 계속해서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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