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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