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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콰가31
dc형 퇴직금 계산을 알아보니
(기본급+고정상여+식대)/12
(기본급+고정상여+식대)*8.3%
(기본급+고정상여+식대)*8.34% 로 있더라구요. 계산들 해보니 큰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액수가 차이가 나서요.
정확히 어떤 걸로 계산해서 불입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은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첫 번째 방식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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