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저축은 연말정산 혜택이 없나요?
작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매월 10만원씩 입금하고 있는데 홈텍스 자료가 안뜨네요
유주택자는 안뜨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등록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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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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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주택자는 추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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