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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저는 매월 1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납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나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공제 혜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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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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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주택자금공제의 대전제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당해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반영이 되지만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개별적으로 주택청약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주택청약불입자료와 무주택확인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청약불입액(한도 : 240만원)의 x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 120만원을 기준으로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