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저는 매월 1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납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나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공제 혜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주택자금공제의 대전제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당해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반영이 되지만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개별적으로 주택청약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주택청약불입자료와 무주택확인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청약불입액(한도 : 240만원)의 x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 120만원을 기준으로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