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안내겠다고 하시면 탈세가 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받고 남은 1억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거래 당사자와 원금 1억원에 대하여 적정이자(4.6%)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증여로보는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후일 원금 1억원이 금전소비대차 부인될 여지를 줄이는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공증 여부보다 원리금의 상환사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