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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재규어113
빨간재규어11320.04.09

증여세안내고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좀 알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 여러분

현재 부모님부로부터 현금1.5억은 증여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생각해도 증여세 1천만원은 아깞단 말이죠 .

차용증 작성을 하면 증여세 없이 이자 를 부모님께 입금식으로 드리면 된다는데 차용증 작성시 정확히 기제해야 하는것 등을 알고 싶습니다.(개인간의 거래기때문에 잘못작성하면 이자세율 폭탄이 날아온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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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안내겠다고 하시면 탈세가 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받고 남은 1억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거래 당사자와 원금 1억원에 대하여 적정이자(4.6%)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증여로보는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후일 원금 1억원이 금전소비대차 부인될 여지를 줄이는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공증 여부보다 원리금의 상환사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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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은 1. 대여일(빌려주는 날짜), 2. 금액, 3. 변제기(갚는 날짜), 4. 이자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위의 기재사항과 거래자간의 신상정보 등이 기재되어있으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차용증 기본적인 양식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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