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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대벌래174
공정한대벌래17423.01.03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프로세스

저는 부모님에게 3천만원

1천7백만원


이렇게 나눠서 입금 받고

2주안에 갚으려고 합니다.


좀 찾아보니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 주고

저는 상환하면 되는데


차용증은 부자지간 서로 쓰는것이지만

이것만 있다고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차용증 작성과 동시에

우체국을 통한 공증 즉 내용증빙을 받아두는 것은

나중에 혹여나 증여세 의혹에 따른 조사를 받을 때

단순 차용증 및 거래내역만 보여주는 것보다

공증이 있는게 좋아서 그런걸까요


몇몇 답변으론 차입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으니

차용증 작성만 해두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차용증은 사실 나중에 조사들어올 때 급하게 작성하고

이체내역만 작성해도 되는 것이라

언제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세무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차용증에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까지의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하는걸가요?


저의 경우 2.17억원 이하라 이자는 0%로 작성할 예정인데 나중에 일시상환할 때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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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향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것 자체가 현행

    상증세버상 증여 추정에 해당함으로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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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간내에 대여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자금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니

    굳이 차용증을 작성해두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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