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향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것 자체가 현행
상증세버상 증여 추정에 해당함으로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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