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5 : 5 과실에서 킥보드의 방향, 속도와 차량 역시도 서행 여부와 입구로 나오기 전에 양측을 잘 살펴 보고 나왔는지
등에 따라 누가 과실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방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로 몰아간 점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 해당 사고로 몸이 다쳤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