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터와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쿠터를 타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인도에서 직진주행을 하다가 좌측 인도 쪽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의 앞 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저는 상대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미끄러지면서 상대 차와 부딪혔습니다. 상대측에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 현재 지쿠터 라이트 플랜 보험접수 한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피해자인것 같습니다. 제가 가해자였다면 상대 차량의 옆 부분과 충돌이 있었을텐데 앞부분이 긁혔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주변에 CCTV는 없었고 증거자료는 상대방 블랙박스와 목격자인 주차장 직원 분 뿐인데 상대측에서 블랙박스를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차량과 유사한 수입차량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늘도 집에 오는 길에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고 저를 가해자로 몰아간 점에 대해 상대측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5 : 5 과실에서 킥보드의 방향, 속도와 차량 역시도 서행 여부와 입구로 나오기 전에 양측을 잘 살펴 보고 나왔는지
등에 따라 누가 과실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방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로 몰아간 점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 해당 사고로 몸이 다쳤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인도 주행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야할 것이나 보통 70%이상 오토바이 과실로 책정되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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