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속도25km, 스쿠터 무게 65kg)
(번호판 못다는 모델, 보험의무아니여서 무보험임)
저는 전기스쿠터 뒷자리 동승자 태우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알아본 걸로는 자전거 무게가 30kg이상은 자전거로 취급을 안해줘서 일배보험이 면책될거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자전거는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중 파스형에 한정됩니다.
해당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기 스쿠터 등은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무게가 30kg이상은 자전거로 취급을 안해줘서 일배보험이 면책될거같은데 이게 맞나요?
통상 전기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어, 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취급이 되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