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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릴라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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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전기스쿠터(저,피해) 차(상대,가해) 교차로(신호없는) 사고

(최대속도25km, 스쿠터 무게 65kg)

(번호판 못다는 모델, 보험의무아니여서 무보험임)

저는 전기스쿠터 뒷자리 동승자 태우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알아본 걸로는 자전거 무게가 30kg이상은 자전거로 취급을 안해줘서 일배보험이 면책될거같은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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