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저,피해) 차(상대,가해) 교차로(신호없는) 사고
(최대속도25km, 스쿠터 무게 65kg)
(번호판 못다는 모델, 보험의무아니여서 무보험임)
저는 전기스쿠터 뒷자리 동승자 태우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알아본 걸로는 자전거 무게가 30kg이상은 자전거로 취급을 안해줘서 일배보험이 면책될거같은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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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자전거는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중 파스형에 한정됩니다.
해당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기 스쿠터 등은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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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게가 30kg이상은 자전거로 취급을 안해줘서 일배보험이 면책될거같은데 이게 맞나요?
통상 전기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어, 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취급이 되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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