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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여치108
정중한여치10820.08.28

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친구가 십얼마 정도 되는 돈을 안 갚습니다. 몇 주째 달라고 해도 계속 웃어넘기고 안주고 담주라는 말만 몇십번 들은거 같은데 친구끼리에 십얼마 정도 되는 돈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네요. 크지도 적지도 않는 돈이라서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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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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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및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시간의 소요 등을 고려해보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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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친구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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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친구가 질문자분에게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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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거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좌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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