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일반매매를 할 경우 절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족간의 일반매매를 할경우 절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아버님 아파트를 며느리가 살 경우
분양가 3억9천
Kb시세 5억4천7백
최종매매는 5억8천
입니다
가족간의 30% 감액? 해준다고 하였는데
기준을 분양가인지 kb시세인지 최종거래시세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는 얼마를 거래해야 세금이 나가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족 또는 인척간의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 매매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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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격, 유사자산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저가매수는 취득자만 증여세를 안내는 것이고 양도세나 취득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