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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소년
감자소년24.02.27

결혼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작년 하반기에 할아버지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았고

1억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8월에해서

24년3월이나 4월쯤으로

차용에서 증여로 변경시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절세면에서 가장 좋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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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는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환을 하신 이후에 새롭게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혼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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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차용한 것을 상환하고 시차를 두고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용증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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