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을 증여 받았고
1억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8월에해서
24년3월이나 4월쯤으로
차용에서 증여로 변경시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절세면에서 가장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는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환을 하신 이후에 새롭게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혼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차용한 것을 상환하고 시차를 두고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용증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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