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지난 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할시, 부친이 본인에게 1억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부모에게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경기권에서 주택매매시 주택매입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되나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부부의 소득만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택 계약시기에 맞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원금 및 이자을 상환하고 있음을 보이시면 됩니다. 공증 여부가 아닌 계좌이체 내역으로 상환사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