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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게논104
조용한게논10420.02.05

결혼 예정인데 부모님에게 현금증여 받을때 어떻게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원 이상을 증여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하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을 생각 중인데

대출 또는 각자의 부모님에게서 증여 받기 등등

또한 이렇게 증여를 받아도 추후 서울권에서 부동산 매매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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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지난 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할시, 부친이 본인에게 1억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부모에게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경기권에서 주택매매시 주택매입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되나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부부의 소득만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택 계약시기에 맞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원금 및 이자을 상환하고 있음을 보이시면 됩니다. 공증 여부가 아닌 계좌이체 내역으로 상환사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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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추후에 이를 자금출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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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상의 절세는 적기의 신고입니다. 즉, 증여를 한다면 세무서 몰래 하는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공제한도액 이내에서 증여하길 권해 드립니다. 즉, 결혼전에 각각의 부모님에게서 5천만원 이내에서 증여받으면 되고 조금이라도 5천만원을 넘는다면,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까지 증여받아도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대출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령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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