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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북극곰5
반가운북극곰523.12.12

업종 변경 또는 추가 시 [면세 → 과면세] 겸업 가능 여부

현재 업종 : 금융업

처음 사업자등록 진행할 때 업종을 금융업으로 신청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업종 변경 또는 업종추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내용상에 '경영컨설팅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7414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으로 변경한다면, 부가세액 공제를 받아 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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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대상 금융업의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서 허가, 승인, 등록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업 등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게 됨으로 인해 사업자가 용역 등을 제공시에는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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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입한 재화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종변경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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