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유형 전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 신규로 23년 01월 27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개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주업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주종목: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주업종 코드: 940306)
지금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업종을 변경하고 개인 일반 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요.
(주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주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 주업종코드: 525101)
1.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를 통해 기존 업종을 삭제하고 희망하는 업종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사업자 유형이 면세 사업자에서 개인 일반 사업자로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만 34세 이하 신규사업자는 5년간 소득세를 면제 해준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이 기존 업종 삭제 후 신규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자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건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리고 올해 01/27 신규로 개업했던 사업에서 소득/지출이 아예 없는데,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