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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강아지155
화끈한강아지155
23.08.07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21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돈 드린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을 2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신용이 좋지 못해 대출이 어려워 제가 대신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대납을 하면 부모님께서 당장 돈이 없으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달 자동이체일마다 대출금을 입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병원비를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드리고 대출금을 부모님이 매달 입금을 해주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따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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