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으로 택한 집은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소유자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시고요
저당권 선순위가 있는지, 저당권 설정액이 적당한지를 확인합니다.
전세가가 주택시세의 6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합니다
마음이 드는 집을 고르셨다먼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하자여부를 사전에 첵크하고, 향후 싱크대ㆍ 세면기ㆍ보일러 등의 노후 고장시는 임대인이 즉각 수리 교환 해준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을 지급 후 전입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