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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돌이279

우렁찬호돌이279

원룸 전세 계약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원룸을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전세금은 3천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것 빼고는 위치나 환경이 좋아서

계약이 망설여지는데..

보증보험을 못하면 세입자에 대한

안정장치는 이제 없다고 보면 되나요?

괜찮을지.. 전문가분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별도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 보험은 매우 중요하고 그 돈이 본인에게 중요하다면 더더욱 가입이 어려운 매물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 대비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즉 남은 잔존가치가 보증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라면 만약의 경우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나온 낙착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주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