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급여항목에 대해 지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전기 사고로 양 팔을 못쓰는친구를 대신해 질문 남깁니다.
에어컨 자제를 나르던 도중에 2만볼트 이상에 전기에 감전되 수술을 받은 친구인데, 모든 치료를 다 받았고 사측으로부터 병원비 일부를 입금받았지만 비급여부분과 간병인 고용비용은 처리하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병원쪽에선 퇴원 후 다시 입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건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제53조제1항제4항 에 의해 비급여부분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부분도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위 상황에 비급여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신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간병비 부분도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