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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타킨260
하얀타킨26024.03.21

산재처리후 개인비급여보상 보험으로가능한가요?

같이일하는직원이 옆에있었는데 뜨거운물을쏟아서 팔에 2도화상을 입혔어요ㅠ 그래서 산재처리후 계속 치료를 하고있는데요 산재적용 후 38만원 정도 낸후 22만원이 비급여로 나와 16만원밖에 받지못하고 나머지 치료 8회차 272000원이 나오고흉터치료 120만원정도가 나와서 160만원 가량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가능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직원이 실비청구도가능한지 알고싶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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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아,

    개인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심재성 2도 진단은 화상진단비 특약에서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 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산재처리 받지 못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심사대상입니다.

    - 치료내역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흉터치료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으로 일상배상책임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는 개인실비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 직원의 실비의 경우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부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아닌 실비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산재 보험 처리) 비급여의 일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 이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가능할까요?

    : 우선 업무중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그대로 일상생활중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업무중 사고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직원이 실비청구도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에 한하여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