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저축을 해두게 되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니 실제 명의인에게 해당 자금이 본인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서 축적되었다는 것을 증빙을 하면서 재산반환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여서 자금을 다시 돌려 받게 되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처벌을 따로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법률 자문을 받으시고 난 후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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