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의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올부터 3개월이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인출, 처분, 변제 등을 할
수 없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