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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3.27

만기 도래한 차명계좌의 예금채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차명으로 가입한 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을 경우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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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탁자인 예금주가 위탁자에게 예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법원에 예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예금 인출 방지를 위해 예금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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