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한 차명계좌의 예금채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차명으로 가입한 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을 경우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탁자인 예금주가 위탁자에게 예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법원에 예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예금 인출 방지를 위해 예금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