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검찰이 어떤 사건을 맡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라는것이 있던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를 먼저 열람하신다면 쉽게 이해될것입니다.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때 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 지하여야 한다
법조문을 보면 수사를 마무리할경우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의 기소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내렸을시 고소,고발인이 그 이유에를 검사에게 묻는다면 그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통지해야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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