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검찰이 어떤 사건을 맡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라는것이 있던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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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를 먼저 열람하신다면 쉽게 이해될것입니다.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때 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 지하여야 한다
법조문을 보면 수사를 마무리할경우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의 기소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내렸을시 고소,고발인이 그 이유에를 검사에게 묻는다면 그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통지해야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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