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치후 검찰이 기소를 할때 기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소유예. 약식 기소등등
기소의 종류에 따라 공소장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기소하냐 공판으로 정식 기소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장은 약식이나 공판청구의 경우에 나오고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따로 공소장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기소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를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공소장이 나오는 경우는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입니다.